②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이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점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②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0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 소대장 및 통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의 증명에 한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07.30.>
6.<삭제 2006.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05.06.21.><개정 2006.01.02.>
이 조례는 197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6.04.27 조례 제0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6.05.07 조례 제0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79.05.15 조례 제0341호>
1.(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성남시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
조례, 성남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성남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9.09.19 조례 제0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7.14 조례 제0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9.28 조례 제0423호>
1.(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3.(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0.11.17 조례 제0426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6.16 조례 제0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8.05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12.31 조례 제055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01 조례 제0589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도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4.10.22 조례 제0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개정 1985.04.08 조례 제0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5.05.31 조례 제0698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01.06 조례 제077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2.02 조례 제0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2.17 조례 제09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3.17 조례 제0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4.18 조례 제0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2.15 조례 제10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부한 독촉통지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0.10.31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1.07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2.31 조례 제12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4.10.06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30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22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1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8.09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8.09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05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7.3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8.04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3.21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7.3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6.21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6.13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