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6.28.]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716호, 2013.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에 소재 하는 전통시장 및 중소영세 상가와 그 밖에 업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인센티브"지원 등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14., 2011.12.16., 201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영세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를 말한다.<개정 2011.12.16., 2013.06.28.>

2."소규모유통업"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내 개별점포와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11.14., 2013.06.28.>

3.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시(출연기관 포함) 및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신설 2009.10.05.><개정 2009.12.24., 2013.06.28.>

4."성남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라 함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본호변경개정 2009.10.05.,2013.06.28.>

5. <삭제 2011.11.14.>

6."인센티브"라 함은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신설 2011.11.14.>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1.14.>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3.06.2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6.28.>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06.28.>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제5조(기금의 재원) 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원, 2차년도 300억원, 3차년도 300억원, 4차년도 200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1. 상품권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개정 2011.11.14.>

2. 상품권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 지급

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4.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상품권 판매증진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하고 그 이자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기금조성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13.01.28., 2013.06.28. ><단서개정 2009.12.2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제8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03.13., 2009.10.05., 2011.11.14., 2013.06.28.>

② 제1항에 따른 가맹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09.03.13., 2011.11.14., 2013.06.28.>

제8조의2(상품권의 종류) 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상품권의 종류는 2권종으로 하며, 표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만원권

2. 5천원권 <개정 2011.11.14.>

②<삭제 2011.11.14.><본조신설 2009.03.13.><본조제목개정 2011.11.14.>

제8조의3(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공한다.

1.상품권 권면가의 10% 할인 : 매년 명절(설·추석) 당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실시한다.

2.상품권 권면가의 6% 할인 : 전 호의 상품권 권면가의 10% 할인 기간 외의 날로 한다.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위탁판매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 한다.<본조제목개정 및 개정 2011.11.14., 2013.06.28.>

제9조(상품권 사용 제한 등)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그 사용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03.13., 2011.11.14.>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1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와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점포 등을 말한다.<개정 2009.03.13., 2011.11.14., 2011.12.16., 2013.06.28.>

③ 그 외 상품권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체는 가맹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09.03.13., 2011.11.14.><본조제목개정 2009.03.13., 2011.11.14.>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06.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성 1차년도 기금사용 계획안은 기금사용 전일까지 제출한다.<개정 2013.06.28.>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6.28.>

1. 시의회 의원 2인

2. 전통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인<개정 2011.11.14., 2013.06.28.>

3.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단체 대표자 2인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09.03.13.>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본조신설 2009.03.13., 개정 2013.06.28.>

제10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03.13.>

제10조의5(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3.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주관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2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8.>

제14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제16조(기금의 존치기간) ① 기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3.13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0.05 조례 제2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2.24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1.14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금고에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 칙<개정 2013.06.28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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