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8.12.2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291호, 2008.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기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및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공과금"이란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를 말한다.

7. "가구"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직결급수"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

10. "순직결급수"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가압직결급수"란 인입급수관에 직접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12."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14."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ㆍ급수설비(給水設備)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5."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16."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7."공업용수"란 취수장 또는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8."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ㆍ조경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9."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0."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1."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2."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3."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4."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5."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잔류수압이 2.5㎏/㎠이상 유지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일반 수요자의 편익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역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미만일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지번 또는 건축물에 동일업종 및 비동일업종과 가구별 또는 호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기존의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수전분리공사 신청시 사전에 옥내 급수설비를 완전 분리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가구별ㆍ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가구별 또는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으며,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고,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가구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구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원인자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가구별 또는 호별 원인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구별 또는 호별 원인자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제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공사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당해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에서 급수설비를 개조(노후화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교체공사에 한한다)하거나, 수선 및 철거공사의 경우 대지경계선 까지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 내 배수관과 급수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③공사비 및 공사비 이외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잔액은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영 제32조제2호가목에 의한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계획급수 지역 내에 간선배관 및 급수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와 조례 제40조제1호의 수수료, 별표3 제2호 원인자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중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공사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있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산출 및 납부방법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 배분 월 수도요금에 포함한다.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하고 그 설치비용 및 계량기(노후 및 자연고장 계량기의 교체는 제외함) 대금은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거용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1호 및 2호의 건축물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한다.

3. 학교 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급수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급수제한 또는 정지결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등은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급수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임시급수)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2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수도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역류방지 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ㆍ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은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의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제39조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설신청이 없을 때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요금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부과) ① 수도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 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 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에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미납액누계를 당월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기 또는 격월납기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마감일을 따로 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요금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1.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2.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적용은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④2호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량은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동급수 장치에도 적용한다.

⑤가구분할 요금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신고 또는 가구수 증가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 최초의 월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2.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가구수가 감소한날 이후 다음달 월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⑥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3조(계량기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시험장비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3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중수도 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중수처리 시설에 중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등은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중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① 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시설중 시장에게 신고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설의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④수도 요금의 감면 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중수도 계량기에 의해 사용한 수량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계량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⑦시장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7조(중수도 사용량 인정)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 수량은 제32조를 준용한다.

1.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수용가 건물내부(수용가가 인지할 수 있는 변기누수 등은 제외) 또는 지하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50퍼센트 감면하여 해당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사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의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65퍼센트

2. 업무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20퍼센트

3. 영업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20퍼센트

4.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20퍼센트

④「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업무용 사용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봉인파손 포함)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 중의 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

9.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타법령에 의한 정수처분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1회에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1조의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33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3.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원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원

제41조(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원,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 등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 가구수의 변경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이동이 있을 때

7. 수도사용건물의 멸실 및 개축 또는 재축으로 수도사용이 정지될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수도사용자는 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수도시설의 보호) ① 누구든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시설의 변조 또는 밸브를 개ㆍ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용량 산출기준은 동일 구경의 과년도 연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②제3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할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⑤시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변조 또는 밸브의 개ㆍ폐를 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⑧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① 수도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또는 승인한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관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관리주체 등(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이 검침하고 관리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ㆍ점검ㆍ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탁자의 자격,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손괴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궤한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증·개축·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개조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만, 개조공사의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하고 폐전 수량은 최소 구경으로 인정한다.

②제2조제19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2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제40조제1호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의 1호와 같다.

② 제51조 제1항제2호호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은 별표 3의 2호에 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가구 또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가구별 또는 각 호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구별 및 호별산정기준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별표1에서 규정한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성남시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 및 여비와 누수수리원의 노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준용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5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⑥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55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공사시행자)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8조(수도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배·급수관의 이전 및 급수설비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폐전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시 부담으로 한다.

②대지 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 할 경우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수도관 보수를 명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단수 또는 보수를 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59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6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원인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2조(공사비, 부담금 및 과태료의 감면)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공사비 및 부담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 공익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3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과태료·부담금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4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맑은물 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 한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9.08.06 조례 제03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 성남시 조례 제64호 성남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79.12.08 조례 제0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3.05 조례 제0372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0.04.30 조례 제0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7.05 조례 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1.12 조례 제043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7.08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9.26 조례 제0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1.20 조례 제0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동시 성남시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1980.7.24 훈령 제012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3.08.08 조례 제05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3.12.01 조례 제0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4.01.23 조례 제0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4.07.18 조례 제0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0.13 조례 제0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6.29 조례 제0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7.23 조례 제0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0.10 조례 제0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도정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6.03.19 조례 제0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06.18 조례 제0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05.11 조례 제0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1.08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9.03.17 조례 제0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3.29 조례 제0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9.06.20 조례 제0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2.15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6.14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1.28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09.2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승인, 허가,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9.2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8.09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6.25 조례 제1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인상요율 적용은 2001. 7. 1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01.29 조례 제1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업종별 구분 및 업종별 인상 요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5.03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9. 22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8. 12. 22 조례 제2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의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지)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조례 제30조 연체금 당초 5퍼센트에서 3퍼센트 하향 조정은 2009. 7. 1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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