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8. 9.2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267호, 2008.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05.03.>

②"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 05.03>

③"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가압장치 등 일체 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05.03.>

④"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⑤"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7.05.03.>

⑥"공과금"이라 함은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를 말한다.

⑦"가구"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써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7.05.03.>

⑧"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05.03.>

⑨"직결급수"라 함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신설 2007.05.03.>

⑩"순직결급수"라 함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05.03.>

⑪"가압직결급수"라 함은 인입급수관에 직접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05.03.>

⑫"중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중수도를 말한다.<신설 2007.05.03.>

⑬"갱생"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05.03.>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성남시 일원으로 잔류수압이 2.5㎏/㎠이상 유지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역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7.05.03.>

제4조(급수의 구분) 급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전용하는 급수로 공동주택등에 대한 급수를 포함한다. <개정 2007.05.03.>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07.05.03.>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7.05.03>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유지하는 공사<개정 2007.05.03.>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7.05.03.>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동일업종 및 비동일업종과 가구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다만, 기존의 옥내배관·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07.05.03.>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③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5.03.>

④수전분리공사 신청시 사전에 옥내 급수시설을 완전분리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 공사업면허 를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2007.05.0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05.03.>

④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후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준공검사등)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시장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에서 급수설비를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교체공사에 한한 다)하거나,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05.03.>

②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공사비 및 시설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잔액은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영 제21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개정 2007.05.03.>

⑥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수도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급수설비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7.05.03.>

제9조의3(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시장은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 학교 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05.03.>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공사비는 계획급수 지역내에 간선배관 및 수용가인입금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수도계량기 대금,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제10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7.05.03>

②2호 또는 2실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 또는 각 개별실로 산정한 금액과 단일 수도 계량기 구경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호별 및 개별실 산정기준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개정 2007.05.03.>

③공용급수 및 소화용급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05.03>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7조 의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05.03.>

제14조(중수도 설치자, 관리자) ① 영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함은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수도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의1(중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① 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 0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06.25.>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④수도 요금의 감면 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중수도 계량기에 의해 사용한 수량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1.06.25.>

⑥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계량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신설 2001.06.25.>

⑦시장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01.06.25.>

제14조의2(중수도 사용량 인정)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 수량은 제27조를 준용한다.

1.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본조신설 2001.06.25.>

제14조의3(중수도 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중수처리 시설에 중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등은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06.25.>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배, 급수관의 이전 및 급수장치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폐전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시부담으로 한다.

②대지 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 할 경우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수도관 보수를 명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단수 또는 보수를 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수돗물을 공급 받는자가 부담한다<신설 2001.06.25.>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해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 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5.03.>

②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하고 그 설치비용 및 계량기(노후 및 자연고장 계량 기의 교체는 제외함) 대금은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시장이 적정량의 급수를 위하여 계량기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①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07.05.03.>

②시장이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05.03.>

③공설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05.03>

제19조(소화용급수의 사용)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급수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공익상급수제한정지) ① 시장은 재해와 또는 급수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제한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제한 또는 정지결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등은 시장 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이외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05.03.>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은 징수한다.<개정 2001. 06.25><개정 2007.05.03.>

②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의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개정 2007.05.03.>

6. 제39조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설신청이 없을 때<개정 2001.06.25.>

제22조(요금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요금부과) 수도요금은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에의한 체증요금으로 하며, 이는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과 업종별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06.25., 2007.05.03.>

제23조의2(빗물이용시설의 요금감면) 빗물이용시설의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5퍼센트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4.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신설 2007.05.03.>

제24조 <삭제 2001.06.25.>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01.29.>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에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을, 잔여량은 해당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07.05.03.>

1. <삭제 2007.05.03.>

2. <삭제 2007.05.03.>

3. <삭제 2007.05.03.>

제26조(요금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수용가 건물내부 또는 지하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정상 적인 요금부과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업종에 관계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사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01.29><개정 2007.05.0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계량 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3.01.29.>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 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5.0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01.29.>

제27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1. 직전 3개월의 월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2.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삭제 2007.05.03.>

제27조의2(가구분할 및 사용량적용)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 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적용은 주민등록이 신고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에 그 사용량은 주민등록이 신고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분양단위)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동급수장치에도 적용한다.

③가구분할 요금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신고 또는 가구수 증가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 최초의 월정기검침분부터 적용 한다.

2.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가구수가 감소한 날 이후 다음달 월정기검침분부터 적용한다.<신설 2007.05.03.>

제28조(계량기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기 또는 격월납기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01.29.><개정 2007.05.0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마감일을 따로 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01.29.>

제30조(가압시설운영비) ①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입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 배분월 급수요금에 포함한다.<신 설 2007.05.03.>

제31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06.25.>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서는 당월분 공과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체납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일시 급수사용료와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0조의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28조의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실제 소요된 경비<개정 2001.06.25.>

3.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개정 2001.06.25.>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원<개정 2001.06.25.>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원<개정 2001.06.25.>

제35조(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공사비 및 수도요금과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 공익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수도사용자등의 의무)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7.05.03.>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 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원,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 등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급수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개정 2007.05.03.>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7.05.03.>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 가구수의 변경 또는 수도사용자등의 이동이 있을 때

7. 수도사용건물의 멸실 및 개축 또는 재축으로 수도사용이 정지될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⑤수도사용자는 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신설 2007.05.03.>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05.03.>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5.03.>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봉인파손 포함)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 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중의 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개정 2001.06.25.>

9.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1.06.25.>

10.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개정 2001.06.25.>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타법령에 의한 정수처분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1회에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등)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으며 사용량 산출기준은 동일 구경의 과년도 년간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②제39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 06.25>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할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혼용 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신설 2007.05.03.>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5.03.>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5.0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7.05.03.>

제43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개정 2001.06.25>)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와 영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비용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1.06.25.>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개정 2001.06.2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 할 수 없게된 수도물의 요금<개정 2001.06.25.>

가. 누수 또는 퇴수로 인하여 손괴된 수돗물의 비용은성남시수도급수조례 별표2 업종별 요율 표 중 영업용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 한다.

나. 급수차 등으로 공급한 수도물의 비용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별표2" 업종별 요율표중 가정용 최초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개정 2001.06.25.> 급수 운반시 사용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4. 도로복구비 및 도로 결빙방지 비용<개정 2001.06.25.> 도로복구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은 제1호를 준용한다.

5. 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신설 2001.06.25.>

가. 동원된 차량 비용은 화물 자동차 운임에 의한다.

나. 작업 등에 동원된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봉급을 준용하고 누수수리원 인건비는 지방예산 편성지침의 인부노임을 적용한다.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신설 2001.06.25.> 시민에게 단수 시간등을 언론 기관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 할 때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시간까지로 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1.06.25.>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손괴자가 손괴한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개정 2001.06.25.>

제44조(수도계량기 검침) ① 수도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또는 승인한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검침 및 관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관리주체 등(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이 검침하고 관리한다.<개정 2007.05.03.>

제44조의1(수도계량기 검침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ㆍ점검ㆍ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탁자의 자격,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등은 성남시사무의 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1.29.>

제45조 <삭제 2007.05.03.>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05.03.>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

제48조(권한의위임) 시장의 권한중 다음의 각호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2007.04.02.>

1. 제6조의 급수공사의 승인,

2. 제7조의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준공검사등,

4. 제9조의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4-

1. 제9조의2의 수도시설의 관리<신설 2007.05.03.> 4-

2. 제9조의3의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신설 2007.05.03.>

5. 제12조의 시설분담금

6. 제13조의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7. 제14조의1의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감면,

8. 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9. 제18조의 공용급수설비의 관리,<개정 2007.05.03.>

10. 제20조의 공익상 급수제한 정지, 10-

1. 제20조의2의 직결급수의 시행<신설 2007.05.03.>

11. 제21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2. 제22조의 요금징수,

13. 제23조의 요금부과, 13-

1. 제23조의2의 빗물이용시설의 요금감면<신설 2007.05.03.>

14. 제26조의 요금조정,

15. 제27조의 사용량의 인정, 15-

1. 제26조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신설 2003.01.29.> 15-

2. 제27조의2의 가구분할 및 사용량 적용<신설 2007.05.03.>

16. 제28조의 계량기 시험,

17. 제30조의 가압시설 운영비,

18. 제31조의 가산금

19. 제32조의 납부고지,

20. 제33조의 일시급수 사용료와 선납.

21. 제34조의 제수수료

22. 제35조 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

23. 제38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개정 2007.05.03.>

24. 제39조의 정수처분

25. 제41조의 과태료등

26. 제42조의 급수설비의 철거<개정 2007.05.03.>

27. 제43조의 부담금 징수

28. 제44조의 수도계량기 검침.

29. 제46조의 이의신청 <전문개정 2001.06.25.>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9.08.06 조례 제03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 성남시 조례 제64호 성남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79.12.08 조례 제0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3.05 조례 제0372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0.04.30 조례 제0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7.05 조례 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1.12 조례 제043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7.08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9.26 조례 제0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1.20 조례 제0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동시 성남시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1980.7.24 훈령 제012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3.08.08 조례 제05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3.12.01 조례 제0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4.01.23 조례 제0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4.07.18 조례 제0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0.13 조례 제0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6.29 조례 제0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7.23 조례 제0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0.10 조례 제0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도정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6.03.19 조례 제0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06.18 조례 제0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05.11 조례 제0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1.08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9.03.17 조례 제0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3.29 조례 제0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9.06.20 조례 제0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2.15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6.14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1.28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09.2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승인, 허가,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9.2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8.09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6.25 조례 제1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인상요율 적용은 2001. 7. 1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01.29 조례 제1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업종별 구분 및 업종별 인상 요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5.03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9. 22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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