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3. 1.28.]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679호, 2013. 1.28.]

제1조(목적)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8.>

제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3. 법 제82조제2항2의2호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신설 2007.08.06.>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신설 2007.08.06.>

5. 법 제8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전액, 공유지 중 시유지는 매각대금 전액 및 시유지 이외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 <개정 2007.08.06.>

6.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퍼센트<개정 2007.08.06.>

7.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관련 각종부담금

8.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9.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10.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11. 정비사업 관련 분양지, 체비지 등의 사용·처분 및 청산에 따른 수입

12.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③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원을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개정 2007.08.0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3. 법 제36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4. 국고융자에 대한 상환금

5. <삭제 2007.08.06.>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등의 매입비

10.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1.28.>

③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시금고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8.><개정 2007.08.06.>

④ 시장은 제3조제9호에 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전문업체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10.28.>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관리보상과장<개정 2007.08.06.>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직접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이하"직접융자"라 한다)제3조제1호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조건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0.28.>

1. 융자금액은 영 제60조제4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8조 규정에 의거 매년 융자계획 공고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7.08.06.>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8.>

가.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불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28.><개정 2007.08.06.>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10.28.>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개정 2007.08.06.>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개정 2007.08.06.>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기타 유의사항

제9조(융자신청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시금고에 접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제10조(융자취소 등)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월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개정 2007.08.06.>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5.10.28.>

제11조(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06.>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기타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지체기간동안의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하여 정한다.<개정 2007.08.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통보사항의 미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한다.<본조신설 2005.10.28.>

제12조(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6.><본조신설 2005.10.28.>

제13조(기금의 융자업무 위탁) 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에 제6조 내지 제12조 를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8.06.><본조신설 2005.10.28.>

제14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01.16., 2007.04.02., 2007.08.06., 2009.02.27., 2012.03.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주사가 된다.<개정 2007.08.06., 2012.03.12.>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08.06>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8.06.>

제18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08.06.>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08.0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4.11.22 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조성된 기금의 사용> 성남시도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16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8.06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4조제5항 중 “관리보상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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