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출연금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3. 법 제82조제2항2의2호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신설 2007.08.06.>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신설 2007.08.06.>
5. 법 제8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전액, 공유지 중 시유지는 매각대금 전액 및 시유지 이외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 <개정 2007.08.06.>
6.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퍼센트<개정 2007.08.06.>
7.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관련 각종부담금
8.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9.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10.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11. 정비사업 관련 분양지, 체비지 등의 사용·처분 및 청산에 따른 수입
12.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③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원을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개정 2007.08.06.>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3. 법 제36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4. 국고융자에 대한 상환금
5. <삭제 2007.08.06.>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등의 매입비
10.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1.28.>
③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시금고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8.><개정 2007.08.06.>
④ 시장은 제3조제9호에 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전문업체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10.28.>
1. 기금운용관 : 관리보상과장<개정 2007.08.06.>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은 영 제60조제4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8조 규정에 의거 매년 융자계획 공고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7.08.06.>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8.>
가.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불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28.><개정 2007.08.0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개정 2007.08.06.>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개정 2007.08.06.>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기타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월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개정 2007.08.06.>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5.10.28.>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기타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지체기간동안의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하여 정한다.<개정 2007.08.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통보사항의 미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한다.<본조신설 2005.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01.16., 2007.04.02., 2007.08.06., 2009.02.27., 2012.03.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주사가 된다.<개정 2007.08.06., 2012.03.12.>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08.06>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08.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조성된 기금의 사용> 성남시도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16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8.06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4조제5항 중 “관리보상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