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11. 4.28.]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883호, 2011.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8)

제2조(기능) ①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4·28)

1. 아동복지에 학식이나 경험 또는 관심이 깊은 사람

2. 지역사회의 신망이 깊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3. 청소년 또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제5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8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적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위촉된 최초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개시되고 2011. 10. 11.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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