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4.10.1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957호, 201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일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환경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 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서울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구민참여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및 환경관련 학자와 서초구내에 소재한 환경관련단체의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푸른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8, 2014.10.16)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건의

2.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⑥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환경감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재정지원) 위원회 및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교육 홍보활동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지역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제2호 중 “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기업환경과장”을“푸른환경과장”으로 한다.

·부터 <5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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