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개정 2011.12.16.>
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를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②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
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2011.12.16.>
부칙< 제정 1992.10.2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