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사업
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사업
3.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4. 군·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1-02>
②전출금은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1. 전출금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2-01-02>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01-02>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관리실장, 청소년 업무 소관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2.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2>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02>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2-01-02>
④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2-01-02>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02>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관련 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및 선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 <개정 2012-01-02>
②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관련 담당 사무관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하고, 안건 관련 담당 사무관을 배석자로 한다. <개정 2012-01-02>
③협의회 공동회장은 시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과 교육청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②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협력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
1. 교육시책사업의 총괄협의 및 조정
2.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
3.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4.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5.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2-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