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2. 1. 2.] [인천광역시조례 제5037호, 2012.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교육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

1.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사업

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사업

3.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4. 군·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1-02>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계상 등) ①시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하 "전출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출금은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군·구의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군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1-02>

1. 전출금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2-01-02>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출금의 반납)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1-02>

1.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01-02>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1-02>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관리실장, 청소년 업무 소관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1-02]

2.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2>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02>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제12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2-01-02>

④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2-01-02>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0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교육실무협의회) ①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관련 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및 선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 <개정 2012-01-02>

②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관련 담당 사무관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하고, 안건 관련 담당 사무관을 배석자로 한다. <개정 2012-01-02>

③협의회 공동회장은 시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과 교육청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제15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협력관의 파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협력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

1. 교육시책사업의 총괄협의 및 조정

2.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

3.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4.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5.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2-01-0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02 조례 제5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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