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1.30.]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657호, 200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시세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신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4조(보조금의 신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제4조(보조금의 신청) 4. 보조사업의 효과

제4조(보조금의 신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해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김해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4인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1.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15)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능)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제9조(기능)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제9조(기능)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제9조(기능)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제12조(보고 및 검사)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제12조(보고 및 검사)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제12조(보고 및 검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⑩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⑪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07.11.30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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