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하수종말처리시설로 운송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때에는「하수도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8·4〕
②배수설비의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로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유지관리와 차집관거로의 준설
2.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및 유지관리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춘천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99·5·10>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급수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확정한다.<개정 99·5·10>
1.「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환경 보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동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0·8·4>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신고기간이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5·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수돗물요금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99·5·10>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같이 산정 한다.<개정 99·5·10, 2000·8·4, 2003·9·19>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수질환경 보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수질환경보전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가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도시의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공원법」 등)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3) 공항의 건설사업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6) 삭제 <99·5·10>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용도변경하는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에서 단독 정화조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부담액과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호제1호"에 해당될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한다.<개정 99·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 사용요금 조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하수도사용요금은 1999년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 사용요금 조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하수도사용요금은 2000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 사용요금 조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1,
별표1-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은 2005년 2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