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3. 12. 01>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3. 12. 0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11.12.16.>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본조개정2003. 12. 01>
이 조례는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04.03 조례 제0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6.28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2.31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1.0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1.23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한 대불금의 상환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07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0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