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2.16.]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532호,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 12. 01, 2011.12.1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0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팀장주사로 한다. <개정2003. 12. 01, 2004. 07. 01, 2011.12.16.>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6.>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 12. 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기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3. 12. 01>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3. 12. 01>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11.12.16.>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본조개정2003. 12. 01>

부칙< 제정 1977.01.15 조례 제0192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04.03 조례 제0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6.28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2.31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1.0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1.23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한 대불금의 상환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07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0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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