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5. 5. 1.] [광주광역시조례 제4507호, 2015.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3.1.>

②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한다.<개정 2015.3.1.>

제3조(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0.8.5.>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 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따로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개정 2015.3.1.>

7. 그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3.1.>

②시장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1.>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 ①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개정 2015.3.1.>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3.1.>

②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외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2.5%로 한다.<개정 2013.8.1., 2015.5.1.>

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해당 상환기간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제9조(기금의 지출) ①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

1. 제7조에 따른 융자금<개정 2015.3.1.>

2. 제1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리금<개정 2015.3.1.>

3. 법 제17조에 따른 기금출자 회계 납부금<개정 2015.3.1.>

4. 그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개정 2015.3.1.>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제10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 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3.1.>

②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한다.<개정 2009.7.24.>

③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3.1.>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대상별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1. 시와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와 자치구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개정 2015.3.1.>

2.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15.3.1.>

3.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15.3.1.>

②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1.>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12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1.>

제1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①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위탁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은행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위탁은행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7.24.>

②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이율은 연 1.5% 복리로 한다.<개정 2013.8.1., 2015.3.1., 2015.5.1.>

②제1항의 이율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5.5.1.>

제1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7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따라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개정 2015.3.1.>

③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18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지역개발채권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 지역개발채권매입 대상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청구서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일일 계산한다.<개정 2015.3.1.>

제19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

부칙< 2006.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지역개발사업공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제4조제1항중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부 칙<2009.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2제2호타목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중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3.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 중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5.5.1>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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