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시행 2010.11. 3.]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223호, 2010.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3.>

제2조(설립)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 선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0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기능)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4. 영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7.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8.「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9.「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3조(기능) 10.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 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 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개정 2010.11.03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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