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및 분쇄·건조 또는 소멸방식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3.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주택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선량한 상태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전출 할 경우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당해년도 설치가구에 한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지원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9.>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신청시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 책임자, 상품명,구입연월일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 설치사실 현장 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교부일 기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