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6.]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10호, 2015.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및 분쇄·건조 또는 소멸방식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3.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야 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① 감량기기를 설치·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주택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선량한 상태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전출 할 경우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당해년도 설치가구에 한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지원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9.>

제8조(지원금 신청 등) ①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신청시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 책임자, 상품명,구입연월일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 설치사실 현장 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10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교부일 기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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