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1. 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506호, 2013.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지원사업 및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증평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08. 10. 10, 201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13, 2008. 10. 10, 2012. 1. 6〉

2.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3. "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4. "저소득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및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5. "영세농어민"이라 함은 영세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0.5헥타르 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하며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양어장(3,300제곱미터 미만을 말함) 경영자나 어선을 이용한 어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 6〉

6.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13〉

제3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자활계정〈개정 2012. 1. 6〉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5. 청소년복지계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 1. 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 자활지원사업〈개정 2012. 1. 6〉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5. 청소년자립 지원사업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2008. 10.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1. 행정과장, 농정과장〈개정 2005. 6. 28, 2007. 3. 23〉

2.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원 1명〈개정 2008. 10. 10〉

3.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 주민ㆍ청소년ㆍ기타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08. 10.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 10. 1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 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주사〈개정 2005. 6. 28, 2006. 10. 13, 2008. 10. 10〉

제6조(기금조성) 계정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보장비용의 과년도 징수금

제7조(기금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013. 11. 8〉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실장

2. 기금출납원 : 복지기획팀장

② 기금은 제3조에 따른 계정별로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개정 2012. 1. 6〉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④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신설 2006. 10. 13〉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 1. 6〉

제8조(지급기준) ①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 이자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2. 1. 6〉

1. 일반장학금의 경우 중학생에게는 200,000원 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50,000원 이내로 하고

2.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일반장학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지급한다.〈개정 2012. 1. 6〉

②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간과 금액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2. 직업훈련지원금 : 노동부직업훈련원의 식비 및 사설학원수강료

3. 자립정착지원금 : 1명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개정 2008. 10. 10〉

제9조(대출 및 상환) ① 대출금의 대출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이율 : 연 3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금이 예치된 군금고의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 적용〈개정 2012. 1. 6〉

2.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

② 제4조제3호의 자활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 6〉

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10조(대출자금의 대하) 군수는 대출자금을 대하할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9조제1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안에서 낮게 정한다.

제11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대출이율에서 제9조제1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 1. 6〉

②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보증비용)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며 채무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 1. 6〉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 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 1. 6〉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1. 6〉[본조신설 2006. 10. 13]

제15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10. 13]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 10. 13, 2014. 11. 21〉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복지문화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농업경제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복지문화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8. 10. 10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6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를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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