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9. 7.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034호, 2009. 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 중수도의 설치신고, 수질검사, 용도제한 등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중수도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거 사용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또는 사업의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1. 대행구역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2. 대행기간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1리터당 1원의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③ 제2항에 의한 처리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1. 처리비는 익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2.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3. 처리비는 별표8의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표를 사전 판매할 수 있으며,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을 투입시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④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전월의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⑤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23조(감면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23조(감면 등) 3.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23조(감면 등)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제23조(감면 등) 5. 「천안시 중수도 운영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제23조(감면 등) 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거 사용지역

제23조(감면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3조(감면 등)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천안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천안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수관거사용지역 하수도사용료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하수관거사용지역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2008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7.21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