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07. 6.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667호, 2007.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1. 만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제2조(지원대상) 2. 모·부자 가정세대

제2조(지원대상) ②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기)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2조 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2조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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