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전부개정 2008.6.10.]
부 칙(1995.05.10 조례 제0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천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의료보호담당과장”으로, “업무소관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6.10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