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시행 2006.12.26.]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774호, 2006.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보호담당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시의 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06.12.26>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기금 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의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천안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때)

부 칙(1995.05.10 조례 제0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천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의료보호담당과장”으로, “업무소관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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