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9.22.]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971호, 2017.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영향부분이나 간접영향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복구공사를 말한다.

2. "직접영향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영향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나 침하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영향부분 및 간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영향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12.2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1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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