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12.26.]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774호, 2006.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 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출연금

3.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외의 자(단체)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시 보증료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중 당해연도 기금지출 예정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④시장은 기금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ㆍ위원회ㆍ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이자 연체 이자율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 2002. 09. 23, 2006.12.26.>

2. 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주사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천안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11.21 조례 제049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및 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천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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