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9.25.]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067호, 2006.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09.25>

②대표협의체는 성남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 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 사무담당국장·수정구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09.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행정사무팀장, 여성정책 사무팀장, 보건의료행정사무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둔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09.25.>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09.25.>

5. 기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06.21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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