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5. 4.12.]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353호, 1995. 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7.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제출로 한다. <개정 1979.07.1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4.01.0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③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구의 사회계장으로 한다. <신설 1988.08.30., 1989.09.25., 1994.01.08., 1995.04.12.>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과장,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제5조(수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임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제6조(지출) ①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제6조(지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1. 10만원 미만은 3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개정 1979.07.11.>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제7조의2(결손처분)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제7조의2(결손처분)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제7조의2(결손처분)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의2(결손처분) 4.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5.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7조의2(결손처분) 6. 보호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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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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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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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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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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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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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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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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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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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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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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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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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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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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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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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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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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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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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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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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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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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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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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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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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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