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77.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36호, 1977.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제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과장,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경영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분기 납기일로 하여 매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1. 5만원 미만의 1년 이내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2.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은 2년 이내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3. 15만원 이상은 3년 이내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분기 납입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불할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1월 경과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6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와 그 세대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③제1항 당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의 상환능력 유무를 조사 확인한 후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