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1996. 1.1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351호, 1996.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 18)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96. 1. 1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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