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14.10.24.]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044호, 201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마을하수도 처리 구역에서는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 공공하수도에 유입이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 한 경우에는 군수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3.2.15.>

제8조 <삭제 2013.2.15.>

제9조 <삭제 2013.2.15.>

제10조 <삭제 2013.2.15.>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공하수도에의 하수유입 차단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

3. 제14조제1호의 유지ㆍ관리 사항 위배로 공공하수도의 악취 및 기능장해를 유발하는 배수설비

4. 제15조에 의한 폐전 미신고 또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5. 계측장치 원상복구 불이행 및 미설치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6.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 취소 및 대행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배수설비 설치기준과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설치한 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 악취 및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4.10.24.>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요율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부과 당월 기준 최근 12개월 중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하며,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같은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1.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상수도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물의 사용량 계측을 위한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당월 하수배출량은 제17조제4항을 적용하며, 계측기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익월부터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계측장치 미설치 또는 미신고 시의 하수배출량은 "별표 7"의 표준 출수량에 6시간을 곱하여 월별로 산정하며, 개선명령 기한 내 계량기 설치 미이행시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⑥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4"와 같이 산정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고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준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세제곱미터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함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2. 징수ㆍ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 설치준공 전으로 하며,「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함.

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승인 전으로 함.

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③ 제23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 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공사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으로 한다. 부과 시기는 타공사 및 타행위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분뇨 수집ㆍ 운반 대행)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하수도법 시행령ㆍ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ㆍ운반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내 수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인에게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옥내누수 감면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에 의한 신고 접수, 준공검사 <개정 2013.2.15.>

3.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한 배수설비 유지관리 및 군수의 공사시행

4. <삭제 2013.2.15.>

5.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비용부담

6. 제24조에 의한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7.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8.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함양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 2.15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4.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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