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1. 8.]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797호, 2009.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 및 특약으로 붙일 수 있다.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허가된 모든 대행업체가 구역 구분 없이 구 관할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행하게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하게 한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가산금)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의 의무) ① 청소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업자는 매월 청소 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5항 및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적발 또는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⑥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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