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12.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549호, 2002.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천안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대여"라 함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 및 개인등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천안시금고(이하"시금고"라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단, 영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위생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은 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②기금출남명령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집행) ① 제4조 각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자금융자) ① 제4조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100분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기금예치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 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15조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12.22 조례 제0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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