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시행 2006.12.26.]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774호, 2006.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③기금운용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ㆍ자치행정국장ㆍ주민생활지원국장ㆍ산업경제국장ㆍ건설교통국장, 도시환경국장ㆍ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 9.15, 2002. 09.23, 2005.05.30., 2005.9.2., 2006.12.26.>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2.24.>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3. 산하 노인회(지회ㆍ분회ㆍ노인학교 등) 지도 육성

4.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천안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5.10조례 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2005.09.02 조례 제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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