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 2014.11.1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21호, 201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심의

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①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 ○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립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동일법인ㆍ단체 또는 동일인에게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집 시설 및 직원을 관리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보육교직원, 보호자, 영유아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①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취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취소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회원)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서 및 장난감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관악구 거주자와 관악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제2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2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제26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3.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장난감 등의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28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ㆍ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한다.

제2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5.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교육훈련 위탁 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32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방과 후 보육)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기존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평가 및 표창 등)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시설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취소, 어린이집원장의 징계, 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04호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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