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심의
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 ○ ○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동일법인ㆍ단체 또는 동일인에게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보육교직원, 보호자, 영유아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가입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관악구 거주자와 관악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이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3.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5.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취소, 어린이집원장의 징계, 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전부개정 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04호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