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 1.10.]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707호, 2006. 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기타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천안시안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률이 30퍼센트"이상인 사업자<개정 1999.10.11.>

제8조 (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계획 공고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조건,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승인기준 및 절차) 융자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개정1998. 9.15>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개정 1998. 9.15, 2005.05.30.>

2.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개정 1999.10.11.>

3. 제일은행 천안지점장

4. 충청하나은행 천안지점장<개정 1999.10.11.>

5.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

6. 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장

7. 기술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장

8. 천안시기업인협의회장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9호에 의한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업지원단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10.11., 2006.1.10.>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두되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가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 (1999.10.11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6.1.10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기업지원담당 주사”를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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