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기타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천안시안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률이 30퍼센트"이상인 사업자<개정 1999.10.11.>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조건,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개정1998. 9.15>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개정 1998. 9.15, 2005.05.30.>
2.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개정 1999.10.11.>
3. 제일은행 천안지점장
4. 충청하나은행 천안지점장<개정 1999.10.11.>
5.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
6. 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장
7. 기술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장
8. 천안시기업인협의회장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9호에 의한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기업지원단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10.11., 2006.1.10.>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 (1999.10.11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6.1.10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기업지원담당 주사”를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