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천안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속단체에서 추천하여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의 공익단체에서 추천하여 당해 단체의 대표로 위촉된 위원은 공익단체가 해체(또는 해산)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의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의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