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육 조례

[시행 2012. 5.24.] [경기도김포시조례 제989호, 2012. 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보육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유아 보육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

2. 김포시 소재 보육시설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시 보육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12.5.24)

4. 여성, 복지, 아동 관련 단체 대표 등 (개정 2012.5.24)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3. 교육훈련 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4. 공립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5.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7.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센터의 설치 등) ①시장은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센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둔다.

제7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지역 내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센터의 기능)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7조 (센터의 기능)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제7조 (센터의 기능) 3. 보육시설 종사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제7조 (센터의 기능)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제7조 (센터의 기능)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 (센터의 기능)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 (센터의 기능) 7. 기타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센터의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전산지도원 등 약간 명을 둔다.

②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센터의 위탁 등) ①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위탁 등)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9조 (센터의 위탁 등)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제9조 (센터의 위탁 등) 3. 기타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재정) ①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부가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 등) 시장은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보육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24조제2항 관련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류 외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시장은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기간)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 (위탁계약)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등) ①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취소등)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로 보육시설을 위탁받았을 때

제16조 (위탁의 취소등)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위탁의 취소등) 3.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위탁의 취소등) 4. 수탁자가 사회·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행위금지)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제17조 (행위금지) 2. 수탁 재산의 처분행위

제17조 (행위금지) 3. 제3자에 대하여 수탁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제17조 (행위금지) 4. 수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 (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단체 등에게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에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비용의 보조 등) 1. 보육아동 간식비

제21조 (비용의 보조 등) 2. 보육교사 대체 인력 비용

제21조 (비용의 보조 등)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제21조 (비용의 보조 등)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22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2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제22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2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및 「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2.5.24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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