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육 조례

[시행 2013.11. 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098호, 2013.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제12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6조(주민의견 수렴)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명칭) 시립어린이집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업무)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 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에게 그 위탁기간 동안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다른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교재·교구비

6. 대체인력 인건비

7.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8. 장애아 보육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9.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10.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1.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1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13.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4. 그 밖에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제30조(보조금의 반환)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1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