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12. 8. 8.] [부산광역시조례 제4796호, 2012.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이 조례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8. 8>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및 출입구를 말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운수시설

다. 숙박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고 당시 만 19세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2. 8. 8>

③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등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제3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이 불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한다.<개정 2012.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8>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 8. 8>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4.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개정 2012. 8. 8>

5.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 신고포상금등은 신고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④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등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접수일로 한다.<신설 2012. 8. 8>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한다.<개정 2012. 8. 8>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등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②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8. 8>

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확인보고서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2. 8. 8>

2. 그 밖에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 8. 8>

② 위원회는 신고포상금등의 지급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8.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센터) 시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센터를 둔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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