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05.11.1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752호, 200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영업의 종류 및 대행구역 <개정2003.4.15.>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뇨등관련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3.4.15.>

제2조의2(정화조등의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기한 전월에 내부청소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위시설별 청소된 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2003.4.15.>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과 재투입된 종 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②주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야간 청소 및 지하3층 이하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할증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가산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2003.4.15.>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1999.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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