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영업의 종류 및 대행구역 <개정2003.4.15.>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뇨등관련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3.4.15.>
②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위시설별 청소된 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2003.4.15.>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과 재투입된 종 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②주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야간 청소 및 지하3층 이하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할증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2003.4.15.>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1999.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