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09.10. 9.]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335호, 2009.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증평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증평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 한다.

제6조(관리자의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증평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증평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증평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증평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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