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2. 6. 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427호, 2012.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과 증평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흡연자의 담배 연기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주택법」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증평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ㆍ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관에게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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