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8. 3.1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516호, 2008.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광진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구의원 2명 및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선임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자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저소득 주민밀집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과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구립보육시설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00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 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광진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일 경우 우리구 소재법인 또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1순위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비영리 법인

3. 3순위 : 비영리단체

4. 4순위 : 기타법인과 단체 및 개인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은 사회복지관 위탁심의시

제16조(위탁기간) 병행하여 심의하고 위탁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종사자)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시설장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④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 할 수 없다.

1. 법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제한) ①위탁체모집 공고일 현재 구 관내에 2개이상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기 수탁중인 개인수탁자는 새로운 보육시설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시

2.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21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보육시설의 확대운영) 법 제27조에 의한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 및「여성발전기본법」제23조에 근거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보육시설의 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제27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증· 개축 및 개·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시설 비품 및 교재· 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7.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31조(시설의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표창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부진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03.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위탁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인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시 위탁 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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