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4.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보호자 중 우리구 거주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7. 구의원 2인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선임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우리구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이 표결한 내용은 위원의 신분관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구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수탁운영체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우리구 소재법인 또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 1순위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3. 3순위 : 비영리 단체
4. 4순위 : 기타법인과 단체 및 개인
④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 수탁중인 개인수탁자는 새로운 보육시설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 아동을 우선보육 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구립시설의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대여 재산은 물론 모든 시설물과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아니 할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목록을 작성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체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신규 수탁체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⑦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⑨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은 사회복지관 위탁심의시 병행하여 심의하고 위탁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2.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2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6.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동안 타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취소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와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 부터 3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신규 또는 재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 만료 1월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수탁체를 선정하거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정기 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탁 계약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시설장은 종사자 임면결과를 14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종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업무명·계약기간·임금 및 각종수당·근로조건 등을 기록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립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시설개선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시설장 또는 보육시설 관련협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