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6.12.2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462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육시설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4.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보호자 중 우리구 거주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7. 구의원 2인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선임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아동보호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타 구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리구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이 표결한 내용은 위원의 신분관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탁) ①구립보육시설은 운영위탁을 실시하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제10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②구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수탁운영체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우리구 소재법인 또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 1순위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3. 3순위 : 비영리 단체

4. 4순위 : 기타법인과 단체 및 개인

④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개이상의 수탁금지) ①위탁체모집 공고일 현재 구 관내에 2개이상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기 수탁중인 개인수탁자는 새로운 보육시설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 아동을 우선보육 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구립시설의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대여 재산은 물론 모든 시설물과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아니 할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목록을 작성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체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신규 수탁체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⑦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⑨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개시일은 신규위탁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재위탁은 기간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은 사회복지관 위탁심의시 병행하여 심의하고 위탁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구청장은 제13조의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취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2.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2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6.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동안 타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취소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와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 부터 3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신규 또는 재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 만료 1월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수탁체를 선정하거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정기 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탁 계약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종사자의 임면)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한다.

②시설장은 종사자 임면결과를 14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종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업무명·계약기간·임금 및 각종수당·근로조건 등을 기록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및 민간보육시설 등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비용 부담과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 외에 교재·교구비, 아동 급·간식비, 아동체육행사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시설운영비 등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립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시설개선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시설장 또는 보육시설 관련협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련법령과 여성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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