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관할구역"이란 연수구 전지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이행일 경과 후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통지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대 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
한 사항
3. 분뇨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
여 인력·장비·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경우 :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
2.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대행수수료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
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와 체결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