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천안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천안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천안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천안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분임운용관 :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