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문화예술 진흥 기본시책 및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축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2011.12.29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