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11.12.29.]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920호, 201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 기본시책 및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축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1.12.29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