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10. 5.] [경기도성남시규칙 제1588호, 2009.10.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 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 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7.08.20 규칙 제14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성남시 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9. 10. 05 규칙 제15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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