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2. 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724호, 2005. 2.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2조(지원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2조(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제2조(지원대상자) 4.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제2조(지원대상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제2조(지원대상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지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등 기념일에 지원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3.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자에게 긴급구호비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위문금·품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2. 동작구 예산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차상위계층과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구청장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③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은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⑥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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