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5. 2.]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737호, 2005. 5.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0., 2005. 5. 2>

제2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본조신설 2005. 5. 2>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 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본조신설 2005. 5. 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3.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4. 보육시설 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5.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6.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7.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5. 5. 2>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 5. 2>

제6조(위원의 해촉) ①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5. 2>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본조신설 2005. 5. 2>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5. 2>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 5. 2>

제10조(운영)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0., 2005. 5. 2>

제11조(수탁자 선정) ①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보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6.20, 2003. 6.10, 2005. 5. 2>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6.10.>

③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6.10.>

제13조(종사자) ①보육시설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개정 98.8.12, 2000.6.20., 2003.6.10.>

②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시설장을 임명할 때에는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는 공개 선발후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05. 5. 2>

③공무원이 아닌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0.>

제13조(종사자) 1. 시 설 장 : 60세

제13조(종사자) 2. 보육교사 : 57세

④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설 98.8.12, 2000.6.20.>

⑤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명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0., 2003.6.10.>

⑥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보육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및 무상대여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④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지원) ①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3.6.10.〉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3.6.10.〉

제16조(감독) ①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매년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②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3.6.10.〉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3.6.10.〉

3. 수탁자에게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3.6.10.〉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시설장, 위탁운영체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신설 98.8.12〉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98.8.12〉

제1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보조) 1. 보육아동 급·간식비

제18조(비용의 보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비용

제18조(비용의 보조) 3. 교재·교구비

제18조(비용의 보조) 4. 영유아 및 종사자와 관련된 행사 경비

제18조(비용의 보조) 5.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05. 5. 2>

제1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본조신설 2005. 5. 2>

제20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5. 5. 2>

제21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보육시설 평가 등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우수자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5. 2>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 5. 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년초과자는 1999년 6월 30일 당연 퇴직된다. 단,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 위탁 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장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설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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