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 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본조신설 2005. 5. 2>
<본조신설 2005. 5. 2>
②위원 중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 5. 2>
②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5. 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본조신설 2005. 5. 2>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5. 2>
<본조신설 2005. 5. 2>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6.10.>
③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②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시설장을 임명할 때에는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는 공개 선발후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05. 5. 2>
③공무원이 아닌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0.>
④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설 98.8.12, 2000.6.20.>
⑤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명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0., 2003.6.10.>
⑥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②수탁자는 보조금및 무상대여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④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3.6.10.〉
②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3.6.10.〉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3.6.10.〉
3. 수탁자에게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3.6.10.〉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시설장, 위탁운영체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신설 98.8.12〉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98.8.12〉
<본조신설 2005. 5. 2>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본조신설 2005. 5. 2>
<본조신설 2005. 5. 2>
<본조신설 2005. 5. 2>
부 칙(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년초과자는 1999년 6월 30일 당연 퇴직된다. 단,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 위탁 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장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설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